[직장 내 성희롱] 선정적인 유튜브 링크 공유부터 용돈까지, 정직 2개월이 정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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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선정적인 유튜브 링크 공유부터 용돈까지, 정직 2개월이 정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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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생성형AI>


안녕하세요 외부고충센터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최신 판결을 함께 보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12. 6. 선고 2024가합31747판결) 


■ 사건의 개요 


40대 남성 상사가 카풀을 하던 체험형 여성 인턴 직원의 목과 어깨를 동의 없이 주무르고, 주말 밤 인턴들이 있는 단톡방에 노출이 심한 여성이 썸네일로 나오는 유튜브 링크를 올렸습니다. 또 용건 없이 주말마다 연락하거나 여행 경비를 송금하는 등의 행동을 이어가자, 회사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는데요.

해당 직원은 "식당을 추천한 것뿐이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똑같이 친절하게 대했다."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도 정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판례의 핵심 포인트 3가지 


① 단톡방에 올린 링크 하나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 직원은 식당을 추천하려는 의도로 영상을 올렸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영상이 식당 정보보다 노출이 심한 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가해 직원이 이전에 추천했던 식당들은 제목이나 썸네일에 식당 정보가 분명히 담겨 있었던 반면, 해당 영상에는 그런 정보도, 별다른 설명도 없었는데요,
법원은 이러한 점에 비추어 가해 직원도 영상의 성격을 알고 링크를 공유한 것으로 보았고, 설령 성적인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자체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원치 않는 이성적 관심을 계속 보이는 것도 성희롱입니다.


가해 직원은 원래 모든 직원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며 이성적 관심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말마다 특별한 용건 없이 먼저 연락한 점, 해외여행 경비로 10만 원을 송금한 점, 기프티콘과 함께 "그만 화 좀 풀어주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이를 연애감정의 표현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피해 직원이 카풀을 그만두겠다며 거절의 뜻을 밝힌 뒤에도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며 연락을 이어간 점, 사회초년생인 인턴이 상사에게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도 판단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③ 퇴근길, 개인 메시지라도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해 직원은 사적인 연락이었으므로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사람이 같은 지사의 상급자와 하급자 관계였던 점, 신체접촉이 카풀로 함께 퇴근하던 중에 일어난 점, 모든 사적인 대화를 가해 직원이 먼저 시작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즉, 직장 선후배 관계가 아니었다면 개인적으로 연락할 사이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보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위 하나하나의 정도는 비교적 가볍더라도, 거절 이후에도 오랜 기간 이어졌고 신체접촉까지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은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맺음말 


이번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이 노골적인 성적 발언이나 신체접촉의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행위자는 친절이나 호의라고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면 반복되는 연락이나 선물, 무심히 공유한 콘텐츠도 충분히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다른 뜻이 없었다"는 생각보다 상대방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