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허위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징계사유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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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허위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징계사유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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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생성형AI>




안녕하세요, 외부고충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는 한편, 실제 사건에서는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인지, 아니면 신고와 별개의 정당한 인사·징계조치인지​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내용의 진실성이나 신고 경위가 문제된 흥미로운 판례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신고와 별개의 정당한 조치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징계대상 근로자는 비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반복적인 지각 및 불량한 근무태도로 상급자들(E 실장, F 팀장)로부터 지적을 받고 정직 등의 징계 조치가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는 이메일을 열람한 직후, E 실장과 F 팀장을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신고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신고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동료에게 괴롭힘 발언을 들었다고 거짓 진술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감사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영업 비밀을 본인의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하여 유출하였습니다.

 

회사는 조사를 통해 해당 근로자의 신고가 허위라는 정황을 파악하고, ‘실제 발생하지 않은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징계사유 중 하나로 두어 총6개의 징계사유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습니다.

 

 

[사건경위]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허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단하는 한편, 징계양정이 과중하다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와 동일한 징계사유 5가지를 인정하는 한편,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후 행정소송에서는 회사가 제시한 6가지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행위로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구합54304)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해당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허위사실임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생략)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자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위반이라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근로자를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용자나 상급자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지, 허위사실을 지어내어 신고한 근로자까지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므로, 이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위반이라 할 수 없다. (생략) ”

 

 



오늘 소개해 드린 판례를 통해, 신고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명백히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고, 그와 관련하여 별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보호를 이유로 징계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명백한 허위신고’와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반드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한 내용이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허위신고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신고인이 본인이 경험하거나 인식한 사실을 바탕으로 신고한 경우와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만들어낸 경우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의심되는 상황을 경험했다면, 불이익에 대한 걱정보다는 본인이 경험하거나 인식한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신고자를 보호하는 법의 취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판례 역시 신고 자체를 위축시키기 위한 사례라기보다는,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를 보호하면서도, 신고제도가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함께 보여주는 사례​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