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아줌마"라는 발언은 성희롱일까, 성차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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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아줌마"라는 발언은 성희롱일까, 성차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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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생성형AI>



안녕하세요, 외부고충센터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에서 자주 혼동되는 성희롱과 성차별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누군가 “아줌마”라고 부르거나, “여자/남자는 이래야지”와 같은 말을 한다면, 이러한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성차별에 해당하는지 혼동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실제 직장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이러한 언동이 어떤 경우 성희롱에 해당하고, 어떤 경우 성차별에 해당하는지 구분해 보겠습니다.

1. 먼저,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 성희롱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1. 행위자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일 것

  2.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행위가 이루어졌을 것

  3.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었을 것
     

이때 해당 행위가 ‘성적인 언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적 언동이란 단순히 상대방의 성별을 이유로 한 모든 언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내용이나 상황 등을 종합하여 성적인(sexual)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2. 그렇다면 “아줌마”, “여자/남자는 이래야지”는 성희롱일까요?

예를 들어 여성 근로자에게 “아줌마”라고 부르거나, 여성 직원에게만 커피 심부름을 시키면서 “여자가 이런 것도 못 하냐”고 말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언동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정한 역할이나 행동을 요구하거나 여성을 비하하는 의미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성차별적인 언동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언동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성희롱의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에서도 여성을 “아줌마”라고 부르거나 반말을 하는 등 여성을 비하하는 행동, 여성 직원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등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역할을 강요하는 행동은 성차별적인 행동으로서 지양해야 하지만, 그 자체를 반드시 ‘성적’ 언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언동’과 ‘성적인 언동’은 항상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3. 그렇다고 성차별적인 언동을 가볍게 보아도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해당 행동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모집·채용, 임금,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해고 등 고용의 전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중 특정 성별의 근로자에게만 업무를 부여하거나,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이유로 업무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성희롱과 별개로 성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에 성차별적 행위 또는 직장 내 부적절한 언행에 관한 금지 규정이 있다면, 내부 규정에 따른 조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그렇다면 언제 성희롱으로 볼 수 있을까요?

성차별적인 언동이라고 해서 항상 성희롱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성별을 넘어, 외모·신체·성적 특성을 대상으로 발언하거나 성적인 의미를 담은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성희롱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마치며

성희롱과 성차별은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성별을 이유로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특정한 역할을 강요하는 행위는 성희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성차별적인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성적인 의미가 포함된 언동이라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부적절한 언동인지”, “성적인 의미가 포함된 언동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상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