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야지"라는 발언, 성희롱일까요?
안녕하세요 외부고충센터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최신 판결을 함께 보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355)
■ 사건의 개요
회식자리에서 여성 상급자가 여성 직원에게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으면 좋을텐데" 라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감봉 1개월 처분을 하였는데요, 해당 직원은 "성희롱이 아니며, 감봉 1개월은 과하다."라는 취지로 구제 신청을 하였지만
지방 노동 위원회, 중앙 노동 위원회, 서울 행정법원 모두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판례의 핵심 포인트 3가지
① 단순한 외모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판례는 해당 발언은 외모 칭찬을 넘어 자리 배치에 관한 지시나 권유로 이어진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즉, 단순한 칭찬이 아닌 "남성 상사 옆에 앉으라"는 표현은 일종의 접대 요소를 포함한 내용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가해 직원은 피해 직원의 직속 상사였기 때문에 이러한 지시에 자유롭게 대응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는 점도 판단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②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 행위자에게 성적 의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해직원은 본인도 같은 여성임을 강조하며, 식사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취지였으며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 행위자에게 성적 의도나 동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발언의 내용과 정도, 상대방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일반인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③ 동성 간의 발언도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 발언의 의도보다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과 당사자 간의 관계, 발언이 상대방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회식 자리에서도 상대방의 외모나 성적인 요소를 언급하는 것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