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회의 중 욕설·비속어, 무조건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안녕하세요, 외부고충센터입니다.
직장 내에서 상사가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했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쾌하고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 회의 중 상사가 욕설이나 거친 표현을 사용했다면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최근 법원은 욕설이나 비속어가 포함된 발언이라 하더라도, 발언의 경위와 내용, 당시 상황, 반복성, 당사자 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2가단562363 판결)
한 회사에서 설비를 담당하던 직원 A씨는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설비 문제와 관련하여 상사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상사가
“X발”
“지X병 하듯이”
“X같이”
“이 X랄하면서”
등의 거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도 회의 중 사용된 표현에 비속어와 욕설이 섞여 있었고, 공격적이며 듣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발언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당 발언은 A씨 개인을 향해 직접 욕설하거나 인신공격을 한 것이 아니라, 장시간 이어진 업무 회의 중 문제 상황과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었습니다.
둘째, 이러한 욕설이나 비속어가 평소에도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회의 전후의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A씨와 상사들은 서로 감사나 미안함을 표현하는 등 비교적 원만하게 지낸 정황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비록 표현 자체는 부적절했더라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A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이 사례와 같이 욕설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업무 중 나온 말이니까 괜찮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특정 근로자를 향한 욕설이나 인격적인 비난이 반복되거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욕적인 표현이 계속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 한마디가 있었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얼마나 반복적으로 했는가”가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