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농담인데요? 성희롱이라고요?
안녕하세요 외부고충센터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특정 발언이 성적 언동등 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성적언동등’의 인정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성희롱 피신고인들은 “농담이었다, 성적인 의미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는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지를 판단하며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2.5. 선고 2024누39680 판결(확정)
[사실관계]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전시운영팀장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다수의 여성 직원들에게 짓궂은 농담을 일삼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 직원들에게 “넌 여자로 태어난 걸 다행으로 알아라. 안 그랬으면 벌써 나한테 맞았다”, “너는 성격이 그래서 어떤 남자랑 결혼하게 될지 정말 궁금하다”라고 말하거나 머리를 묶고 온 여성 직원에게 “너는 머리 묶지 마라,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조신한 척하는 며느리 같다”는 식의 핀잔 섞인 말들이었습니다. 원고는 출장중인 차 안에서 신혼여행 이야기를 하는 직원에게 “뭐 하느라 피곤했을까?”라고 말하며 웃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언행들이 모두 어디까지나 농담이었고, 다소 부적절할 수는 있을지언정 성적인 표현이 아니므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내용]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언행들은 모두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춰 볼 때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봤고 위 발언들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판결문 발췌참고: 월간노동법률 2026년 2월호, 김아연 변호사)
"내 말에는 성적인 의미가 없었으니까" 라는 이유는 성희롱 인정여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사이에”, “우리는 친하니까, 원래 그래요” 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농담이나 말이라도 상대방에게는 성희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배려의 마음으로 동료를 대하며, 모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