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판례로 살펴보는 CCTV 감시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이미지=생성형AI>
안녕하세요. 외부고충센터입니다.
최근 회사 내 근태관리나 시설보안을 위해 CCTV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CCTV를 이용한 관리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자칫 직장 내 괴롭힘이나 위법한 감시로 판단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CCTV를 활용한 관리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CCTV 감시 및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 및 불법행위로 인정된 사례(대구지방법원 2025. 4. 22. 선고 2024가단135865 판결)
직원은 야간근무 중 상사로부터 '1시간마다 관리사무소 입구 앞 CCTV 앞에 서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판단하여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회사는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습니다.
법원은 ▲회사는 직원이 야간근무 중 근무지를 자주 이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였고, 무단이탈 사실도 인정되지 않았던 점, ▲직원의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 확인이나 주의 등 통상적인 관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1시간마다 CCTV 앞에 서 있을 것'을 지시한 점, ▲직원으로서는 방범을 위해 설치된 CCTV 앞에서 정기적으로 자신의 근무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모멸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지시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 및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CCTV 감시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서울고등법원 2019. 5. 21. 선고 2018나2037602 판결)
해당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아니었지만, 직원이 사무실 내 CCTV 설치가 자신을 감시하기 위한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CCTV가 사무실 출입문과 내부를 촬영하도록 설치되어 있었고, 직원의 책상이 촬영 범위에 포함되어 있기는 한 사실은 인정되나, ▲CCTV가 사무실 내 물품 등의 도난에 대비하기 위함이 아니라 직원의 책상이 촬영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CCTV가 특정 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설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근거하여 위법행위로 평가할 정도의 과도한 감시나 부당한 처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CCTV를 활용한 근태관리나 업무관리가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CCTV의 설치 목적이 특정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거나, 시설보안 등 다른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특정 근로자를 감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불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CCTV의 설치 목적과 운영 방식이 업무상 필요성과 상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특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감시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