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일어난 성적 언동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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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일어난 성적 언동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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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부고충센터입니다.


조직마다 송별회나 정기회식 등 회식을 하는 일이 잦은데요. 오늘은 '회식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성적 언동'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의 공식적인 회식이 끝난 후 귀가하는 길에 A, B, C가 함께 차량에 탑승하였습니다. A가 B에게 "2차를 같이 가자."고 제안했으나 B가 이를 거절하자, A는 "그럼 테이블을 따로 잡고 맥주나 마시자."라고 다시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운전을 하며 이를 듣고 있던 C는 "그럼 룸을 잡아 줄 테니 둘이 벗고 뒹굴고 비비면서 놀아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공식 회식 직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성적 발언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 인권위는 퇴근길에 발생한 성희롱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08. 12. 8. 08진차974 결정).


인권위는 이 사건이 공식 회식 직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성적 언동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회식이 끝났다고 해서 업무와의 관련성이 곧바로 단절되는 것은 아니며, 참석자들이 같은 차량에 동승하여 귀가하던 상황 역시 회식의 연장선에 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반드시 사무실이나 근무시간 중에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식, 워크숍, 출장, 행사 등 업무와 관련된 활동은 물론, 그 활동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이동 과정에서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퇴근길의 대화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회식이 끝난 뒤 각자 귀가한 후 개인적으로 다시 만나거나, 순수한 사적 모임에서 이루어진 성적 언동이라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발생 장소가 아니라 업무와의 관련성입니다.


회식은 업무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식 자리뿐 아니라 회식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과 귀가하는 과정에서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