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업무 미숙에 대한 지적, 어디부터 직장 내 괴롭힘일까?
안녕하세요 외부고충센터입니다.
부하 직원이 반복해서 업무 상 실수를 저지를 때, 어떤 말로 지적하시나요?
답답한 마음에 나도 모르게 거친 말이 나올 뻔한 적도 있으신가요?
오늘은 업무 미숙에 대한 과한 지적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판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생명을 다투는 수술방이라도, 다수 앞에서의 폭언은 괴롭힘"
첫 번째는 대학병원 수술방에서 발생한 사례입니다. 교수 A씨는 전공의 B씨와 수술을 들어갈 때면,
수술방에서 다른 간호사들이 보는 앞에 "개판이다 개판", "초등학생이랑 수술하는 것 같다""못해도 어떻게 이렇게 못하냐." "수준미달" 이라며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였습니다.
A씨는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자 '모욕 의도가 없었고, 생명을 살리는 급박한 수술방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비록 피해자의 업무가 미숙했더라도 그것만으로 폭언이 적법화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특히 단둘이 아닌 '다수의 간호사 앞'에서 이루어진 폭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추상적 경멸적 감정 폭력으로 봐야 한다." 며, "이를 들은 다른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까지 악화시켰다고 보아 병원의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 "괴롭힘을 방치한 회사에게도 손해배상 판결"
입사 직후부터 A씨는 회사의 이사 D씨의 거친 언행과 욕설로 인해 고통을 겪었으며, 직속 상사인 과장 C씨에게 이러한 괴로움을 여러 차례 호소하였습니다.
A씨는 C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입만 열면 18이래", "말끝마다 그만두라잖아." "말투도 싸우자고 덤빈다." 라고 표현하며 D씨의 언행으로 인한 고통을 구체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사 D씨의 언행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직속 상사 C씨와 대표이사도 이러한 괴롭힘 행위를 충분히 인지하고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회사의 보호의무위반에 따라 A씨에게 1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두 사례는 근로자의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정이 직장 내 괴롭힘을 정당화 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을 묵인하는 회사에게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직원의 업무 수행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교육, 면담, 업무 재배치 등 적절한 인사조치를 통해 개선을 도모해야 하며,
아무리 업무가 미숙하더라도 인격을 모독하거나 모욕하는 말로 대응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보기를 통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코레일 외부고충센터에서는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신고접수 절차를 도와드리고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