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외모 평가가 성희롱을 넘어 모욕죄가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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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외모 평가가 성희롱을 넘어 모욕죄가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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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생성형AI>


안녕하세요. 외부고충센터입니다.


직장 내에서 외모에 대한 언급은 가볍게 건네는 농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은 성희롱은 물론 형사상 모욕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법원에서 모욕죄가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은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6급 공무원인 여성 A씨는 공보팀장과 다른 직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계약직 공무원인 여성 B씨의 옆구리를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라고 말했습니다.


‘확찐자’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활동량 감소로 체중이 급격히 증가한 사람을 의미하는 신조어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표현이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인을 지목하며 사용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A씨와 B씨는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관계였고, B씨는 A씨의 부하직원이었습니다. 이후 청주시는 자체 성희롱 고충심의 절차를 통해 해당 발언을 성희롱으로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A씨를 형법상 모욕죄로 기소하였고, 결국 대법원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21도9253). 대법원은 ‘확찐자’라는 표현이 단순한 유행어를 넘어 타인의 외모와 건강관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발언된 점을 고려하여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모욕성과 공연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시사하는 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희롱은 이성 간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 간에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둘째, 외모에 대한 평가 역시 성적 언동으로 인정되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모 관련 발언을 단순한 농담으로 생각하지만,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외모에 대한 평가는 성희롱에 그치지 않고 형사상 모욕죄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발언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이라면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외모를 소재로 한 농담은 생각보다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웃으며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벼운 농담이라고 생각한 한마디가 성희롱 조사 대상이 되고,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자료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135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