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안녕하세요 외부고충센터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바로 노동청 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먼저 회사에 신고하였으나 그 결과에 불복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 처리절차에 대해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6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통해 신고처별 처리 절차를 알아봅니다.
■ 사업장에 신고하지 않고 노동청에 처음 신고한 경우
먼저, 노동청에서는 진정인에게 진정사건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처리 의사를 확인합니다.
- 진정인이 직접 사업장에 신고할 의사를 표하고 노동청의 조치를 원하지 않을 경우 제도 안내 후 종결처리 하며,
- 노동청의 조치를 원하는 경우 (괴롭힘 행위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사업장 내 자체 조사 및 조치 후 결과 보고하도록 시정지도 합니다.
시정지도 이후 노동청에서는 사용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받아 조사·조치의무 미이행 등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시정지시(불응시 과태료)를 실시합니다. 조사·조치의무 미이행 등 법 위반 확인 과정에서 신고인의 진술·주장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조사·조치의 법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 사용자가 자체 조사·조치하였으나 사용자의 조사·조치 결과에 불복하여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
먼저, 진정인이 제시하는 주장·증거를 통해 사업장의 조사·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명백한 불합리한 사정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예시로는
√ 조사·조치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이나 주요 참고인에게 진술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진정인이 제시하는 주장이나 증거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배제된 것이 확인된 경우
√ 판단과정에서 행위자가 개입하였다는 사정이 확인된 경우
√ 판단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증거가 허위임이 입증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 사업장의 "조사"가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를 하는 동시에 사업장에 재조사를 시정지시합니다.
사용자는 재조사로 괴롭힘을 불인정하고, 근로감독관은 직접 조사하여 괴롭힘을 인정한 경우, 근로감독관 직접 조사 결과와 사용자의 재조사 결과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객관적 조사 미이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명백히 불합리한 사유가 있는데 사용자가 괴롭힘을 불인정한 경우, 노동청에서는 객관적 조사 미이행/ 피해근로자 및 행위자에 대한 미조치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의 "조치"가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
사용자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지시하며,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끝으로 사업장의 조사·조치 등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또는 재발방지 등을 위한 시정지도 실시 후 종결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행정종결 처리합니다.
이번 사례보기를 통해 노동청 신고시 처리절차에 대한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코레일 외부고충센터에서는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신고접수 절차를 도와드리고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