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성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것도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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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성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것도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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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부고충센터입니다. 


오늘은 직접 행위가 아닌 
도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1. 사안의 개요 


갑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을 등은 동료 여성 근로자인 병을 상대로 "여러 남자와 사귄다." "00와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 등 

병이 성적 대상으로 한 발언을 옮겨 전하는 한편, 병에게 위와 같이 전해 들은 말이 사실인지 묻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을 등의 발언으로 근로자들 사이에 병에 대한 성적인 허위 소문이 유포되었습니다.


 2. 판결의 요지


 이 사건에서는 동료 여성 근로자에 관한 성적 소문을 “옮겨 전하고 사실인지 묻는” 방식으로 유포한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1) 법원은 성적인 언동은 피해자에게 직접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준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매체 등을 통해 전파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에 해당 행위는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말하는 성적인 언동에 해당하고, 병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3) 비록 위 발언이 대부분 병 앞에서 직접 행해진 것이 아니라 근로자 사이에 병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유포하는 간접적인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유포된 성적인 정보의 구체적 내용, 유포 대상과 범위, 그 효과 등에 비추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맺음말


 직접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무심코 옮긴 성적 소문 또한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가볍게 꺼낸 이야기일지라도 상대에게는 회복하기 어려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