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바쁜 날이라고 내 연차 반려한 팀장님,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요?

홈 > 괴롭힘·성희롱·스토킹 알기 > 사례보기
사례보기

[직장 내 괴롭힘] 바쁜 날이라고 내 연차 반려한 팀장님,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요?

2

4058786a145ccc9b8209e250ce672944_1777455963_7941.jpg
 

안녕하세요, 외부고충센터입니다.

 

'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를 넘어 재충전을 위한 필수 요소일 것입니다. 직원들 간 휴가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마찰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상사가 나의 연차 신청을 반려하거나 제약을 가하는 행위는 항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 그 판단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한 시기 조정 vs 괴롭힘, 어떻게 다를까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용자에게도 예외적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실제 법원은 팀 업무상 꼭 필요한 시기(: 특정 업무 집중일, 인수인계 등)에 합리적인 이유로 휴가를 조정하거나 반려한 경우 이를 조직 운영을 위한 정당한 시기변경권 행사로 보았으며, 설령 휴가승인의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괴롭힘을 부정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315346). 또한,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마이너스 연차(가불 연차)' 승인을 거절한 것 역시 특별히 부당한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1가합13397).

 

 

문제는 공식적인 반려 서류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통제'가 이루어질 때 발생합니다. 결재 권한이 없는 선배나 관리자라도 부서 내 연령, 근속연수 등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휴가 사용을 방해한다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직원들이 "휴가를 눈치 보고 썼다", "사전에 반드시 상의하라고 강요받았다"고 진술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이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연차 사용 방해이자 직장 내 괴롭힘 징계 사유로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6858). 이처럼 업무상 불필요하게 연차 사용 자체를 눈치주거나 압박을 가해 심리적인 고통을 주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을 둘러싼 갈등은 결국 '조직의 운영''개인의 권리'를 조율하는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관리자들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우월적 지위로 직원들의 휴가를 통제하고 있지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으며, 직원들 역시 동료와 부서의 현장 상황을 배려하는 소통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