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조력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근절되어야 합니다.
사진은 성희롱 사건 진술 후 부당한 인사조치를 받은 직원의 모습을 연출한 장면. <이미지=생성형AI>
안녕하세요
외부고충센터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정식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에는 신고인, 피신고인 뿐만 아니라 참고인이 포함됩니다.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당수 직원들께서 본인의 진술이 신고인 및 피신고인에게 알려지진 않을지, 진술로 인해 부당한 인사조치를 받지 않을지 우려되는 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피해근로자의 피해사실을 증명하는데 조력한 조력자에 대한 보호를 알아보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조사과정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두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는 조력자에 대한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였습니다.
즉,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의 진술은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어 신고인 및 피신고인을 포함한 제3자에게 알려지지 않으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7항]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017년 12월 대법원은 모 자동차 회사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동료가 성희롱 피해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보복성 조치를 취한 회사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회사는 조력 직원에게 ‘근무시간 미준수, 불법 문서 반출 행위’ 등을 이유로 정직 1주일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1심 및 2심에서는 조력 직원에 대한 징계 책임을 부정하였는데, 대법원은 ‘피해자를 도운 조력직원에게도 부당한 징계처분을 해 피해자가 다른 동료들로부터 고립되는 처지에 놓이게 했다’며 조력 직원에 대한 징계가 회사의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판단하였습니다.
즉, 성희롱 피해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내려진 부당한 인사조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사업주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시 상황을 목격한 참고인의 진술은 사실관계 파악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사례보기를 통해 조력을 고민하는 직원들의 우려가 조금이나마 해소되었길 바라며, 불이익한 인사조치에 대한 염려없이 피해 근로자의 권리보호에 조력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상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