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괴롭힘 조사 시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대상과 법적 제재
안녕하세요. 외부고충센터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적용되는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대상과 이를 위반할 경우의 법적 제재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한 사람,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제3자에게 괴롭힘 관련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조사한 사람’은 인사팀 또는 관련 부서 담당자 등이 해당하고,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은 인사팀 관련 임원이나 경영진 등이 포함됩니다.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에는 신고인, 피신고인과 참고인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과태료는 개별 근로자에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비밀누설 금지의무에 조사참여자의 준수 여부에 대한 ‘사용자의 감독의무’까지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령해석(법제처 23-0706)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본문에서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주체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해당 의무는 ‘조사참여자 개인’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이며 그 책임 범위가 사용자에게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비밀유지의무는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며, 각 조사참여자가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될 경우 피해근로자에게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조사참여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충분히 인지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조사 및 조치 의무자인 사용자에 대한 보고’를 제외하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조사참여자의 신원, 신고 내용, 조사 진행 경과 등)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