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2번 울리는 2차 가해, 2차 가해란?
안녕하세요 코레일 외부고충센터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 의미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1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② ‘(전단 생략)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단 생략)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전단 생략)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전단 생략)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제2호내지제7호 생략)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생략)
상기 조항 모두 피해근로자등에게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2차 피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생략)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예시로, 동료들로부터 의심을 받거나 참으라는 말을 듣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라는 낙인으로 모함을 받는 것, 행위자가 피해자를 고소 및 협박하거나 사건 무마를 강요 및 모욕, 음해하는 행위,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거나 소문이 퍼지는 행위 등이 모두 2차 피해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매뉴얼, 고용노동부, 2024.01., p.60)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2차 가해는 피해자의 고통을 심화시키는 행동일 뿐만아니라 관련 법령과 사규에 따라 처벌 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