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예전 일”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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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예전 일”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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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부고충센터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시행된 지 꽤 시간이 흘렀지만, 상담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그 일이 10년 전에 있었는데도, 신고가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제도는 2019716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법 시행 이후 발생한 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입니다. ,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만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기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새로 제정된 법률은 그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불소급의 원칙 때문입니다.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소급이 가능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조문은 소급 적용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2019716일 이전부터 괴롭힘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면?”

 

이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 행위로 봅니다.

 

시행일 이전부터 시작된 괴롭힘이 시행일 이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계속되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시행일 이후의 행위를 기준으로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고민하고 있다면, 그 행위가 언제 발생한 행위인지, 2019716일 이후까지 이어진 행위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쉽게도 오래 전 일로 2019716일 이전에 이미 상황이 종료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제도로 해결하기보다는 다른 방식의 해결 방법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