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의 퇴근 후 업무지시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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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퇴근 후 업무지시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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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레일 외부고충센터입니다.

 

요즘은 팀별, 부서별로 SNS를 통한 업무지시가 선택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에는 사무실을 벗어날 수 있어도, 카카오톡방은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사의 퇴근 후 카톡 업무지시에 부담을 느끼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워라밸을 중시하는 MZ세대에게는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직장 상사의 퇴근 후 업무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관련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무시간 외 업무연락,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사의 퇴근 후 업무지시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고, 그로 인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 연락의 빈도와 반복성, 내용 및 표현 방식, 강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

 

다음 사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습니다.

상급자는 2019.7.1.부터 약 2달간 하급자에게 수시로 연락했고, 근무시간 외에도 52, 3시간 25분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이 자신보다 10살 어린 하급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하며 교제를 해보자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연락 내용에는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 외에도 개인적 감정 표현이나 업무와 관련성 낮은 일에 대한 의견 요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급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연락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전화했고, 휴무에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회사는 이미 고충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상급자에게 업무시간 외 연락 자제를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하급자는 상급자의 이성교제 제안을 거절한 뒤 상당한 심적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후 업무시간 외의 갖은 개인적인 연락이 하급자의 정신적 고통을 악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법원은 상급자의 행동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이며,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19가합39997 판결)

 

 

 

3.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본 사례

 

반면 다음 사례에서는 괴롭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상급자는 오전 626분경 근무시간 전에 하급자에게 기사 링크와 함께 교육청에서는 벌써 보도자료를 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하급자가 ...”이라고 반응하자

헉이 아니라 바로 보도자료 준비해서 내겠습니다 해야죠라고 회신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괴롭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보도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당 기사를 언급하며 보도 자료의 준비를 독려한 것에 불과한 점, 메시지 전송 시점이 근무시간 이전이긴 하나, 인터넷기사의 특수성, 신속한 보도 자료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위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괴롭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 11. 9. 선고 2020구합105691 판결)

 

 

4. 마무리하며

 

휴일이나 퇴근 후에도 불가피하게 업무 연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근무시간 외에 업무 연락을 했다고 하여 곧바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사의 연락이 근무시간 외에 비정기적으로 오고, 업무와 무관한 내용이거나,

연락의 빈도나 방식이 과도하게 부담스럽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 외 연락이 불가피할 때도 있지만, 가급적 업무시간 외 연락은 조심 또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